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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정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09/27 14:34 수정 2023.09.27 14: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오늘 새벽 2시 25분경,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대북 송금,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유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 부족, 이화영씨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을 들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인멸 정황에는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할 증거 부족과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취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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