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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 두 손으로 "뺨을 2~3회 맞았다”, 서, "거짓말이다. 폭행 자체가 없었다” 교육계의 추악한 良心 싸움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5/23 16:54 수정 2024.05.23 18:23
- 6.19.16:20 재판 속행

전주법원 벽화, 청렴과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 그림(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증인 이귀재 "두 손으로 뺨을 동시에 감싸듯 때리길레 나도 이마로 받아버렸다?”, 서거석 "거짓말 하지마라,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 진술을 사실처럼 하고 있다. 나라의 百年大計를 책임질 교육계 인사들의 추악한 양심을 드러내는 법정 공방이다.


과연 이들의 폭행 논란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이 밝혀질까 의문이다. 

 

2013년 11월 18일 A음식점에서 벌어진 사단이  교육감 선거 이후 물고물리는 고소고발전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22년, 23년, 24년 검경, 법정 진술에서 증언을 되풀이 번복함으로써 진실공방과 함꼐 폭행 사실 여부에서도 도민들의 양비론이 고개를 쳐들게 된 계기가 됐다.

어제 법정진술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전북대 총장 한번 해 보려고 허위 진술을 했었고, 부끄럽다"는 자괴어린 자백에서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곳에서 번복해 온 발언 내용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며 서거석 측의 '거짓말장이' 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지난 1월 이 교수가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에 검찰 측의 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연기, 변론 재개를 수용해 4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준 후 열린 법정 공방으로 교육계, 관계기관,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을 모두 자신의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폭행 당한 사실은 사실이다"라는 진술을 전략적으로 해 피고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날 검찰의 폭행장면 시연 부탁에 이 교수는 "양손을 들어 뺨을 감싸듯한 자세로 자신의 뺨을 2~3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나서 내 머리로 들이받았다", "나중에 보니 이마에 상처가 나 있어 서 교육감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에 의해 생긴 상처러니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계속해서  “재판에서 위증한 이유”를 묻자 "총장 선거에서  선거를 도와준 측근 중 한 명이 좋은 쪽으로 진술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에 서 피고측 변호인의 " 한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는데 양손으로 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면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폭행 자체가 없었고, 이 교수가 그동안 말한 내용이 계속 번복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다. 개인적인 사적 통화를 하나하나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써 진실을 가린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재판장에게 항의하며 "서 피고 측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으니,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질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이 교수는 자신의 위증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전북대학교 총장에 당선되기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에 대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진술에서 향후 서 교육감측의 반론과 법원의 진실찾기가 관전 포인트로 떠 오르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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