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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사랑군민 대상 할인혜택 확대..
사회

완주군, 완주사랑군민 대상 할인혜택 확대

박용옥 기자 wlsqh08@naver.com 입력 2024/06/21 12:17 수정 2024.06.21 12:23
- 관광지 할인 혜택 확대… 경제활성화 유도

완주사랑군민증(사진-완주군)

[굿모닝전북신문=박용옥기자] 올해 ‘완주사랑군민제’를 본격 시행한 완주군이 혜택을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사랑군민제도는 주민이 아닌 출향인, 연고자, 고향사랑기부자 및 명예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증을 발급해주고, 시설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는 고산자연휴양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등 5개의 공공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완주군은 혜택을 강화하고자 음식점·카페 등 8개의 민간시설로 할인 혜택을 확대해 총 13개의 가맹점에서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도 군민증 발급 대상을 확대해 출향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군은 향우의 애향심 고취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완주사랑군민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옥 기자 wlsqh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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