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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성희롱 조사 은폐 의혹 제기돼..
교육

한국농수산대학교, 성희롱 조사 은폐 의혹 제기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7/03 10:47 수정 2024.07.03 11:07
- 가해자 보호와 제보자 탄압, 제보자의 절규
- 제보자 A씨 “피해자 고통 외면한 조사, 철회 압력과 무책임한 대응” 호소
- 국가 기관의 철저한 조사 필요해

한국농수산대학교(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제보팀장 매체의 제보에 따르면,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직원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건 조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제보자 A씨는 제보를 통해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지만 대학 측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최하위계층 여성 직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시고 들어 주실 것 같아, 이야기를 하게 됐다"며 말로 제보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왕따처럼 지냈고, 최근 동료로부터 자신에 대한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며, "주, 야간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이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괴롭힘을 당한 경위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이를 즉각 대학의 인사팀장에게 신고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가볍게 여겼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경찰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으나, 대학 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측은 A씨의 신고를 무마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신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신고 이후에도 2022년 청원경찰 반장이었던 B와 2023년 반장인 C는 A씨에 대한 험담과 비방을 지속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계속됐다.

또한, A씨는 교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도 기관 내 직원들로만 이루어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자 B씨는 근무시간에 여학생 기숙사에 간 것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받았다.

△ 한국농수산대학교 청원경찰 근무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통보 자료

A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노동부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징계로 마무리했다. A씨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제보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기관의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농수산대학교의 성희롱 관련 심의결과문(사진_굿모닝전북신문)

A씨는 기관 내 비리와 형평성 없는 인사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희롱과 괴롭힘 가해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된 반면, 다른 직원들의 징계는 실명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다.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깔보고 무시해도 되는가"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A씨는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노무사 조사를 의뢰했으며, 노무사 또한 동문을 등용하는 등 이해가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사건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한농대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조사 과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농대 관계자는 "노무사 선정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이고 학연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다. 노무사의 학력을 인지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 1월 A씨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노무사와 3시간 정도 문답을 하는 도중 조사에 불만을 품고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른 조사 대상자 중 노무사 조사가 강압적이었다거나 불만을 제기한 청경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노무사 조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A씨가 고노부에 직장 내 갑질 신고를 하여 대학에 이첩되었기 때문에 노무사 의뢰가 이뤄졌다"며 "신고인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18여 차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객관적 조사를 위해 노무사 의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건 조사 결과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로 한농대와 고용노동부, 경찰 측에 진정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이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성희롱 은폐 의혹과 직장 내 비리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성희롱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노무사를 학연을 통해 등용했는지, 국가 기관이라는 이유로 A씨에 때한 불이익은 없었는지 등도 말이다.

A씨의 고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와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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