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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효자구역 비대위 및 전 정비업체와 사법분쟁 및 신경전 첨예, 조합원만 피해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8/16 14:08 수정 2024.08.19 09:41
- 전 조합과 전 정비업체에 대한 민,형사 사법고발 및 소송 건 다수 진행
- 비대위와 전 정비업체의 업무 방해 등으로 조합 업무가 마비될 정도
- 현 조합은 탄원서를 작성 고발 예정

재개발.재건축 비리유형(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전 조합장과 전 정비업체에 대한 주택재개발 비리가 확인돼 민,형사 고소에 따른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따르면, 24. 8월 현재 형사소송은 14건으로,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 등 6건에 대해 전 정비업체 대표 A씨가 검찰 송치 및 법원 재판 중이며, 전 조합장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도정법 위반 등 8건으로 1심, 2심이 진행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완산경찰서에서 수사중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은 협력건설사, 감정평가부당용역, 환급금 무단지급액 최소금액 785,000,000 원과 보류지, 8필지, 임대주택, 정비업체에 용역비 무단지급 금 최소금액 920,000,000원, 시공사 298억 무이자 대출 삭제, 전 정비업체 용역비 증액 및 전 대표 성과급 지급 최소금액 500,000,000원 등 20억원이 넘는 소송이 모두 손해배상청구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현 조합은 지난 3.30 조합원 해산총회를 끝마치고 조합 잔여업무 및 법적 소송 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청산금 지급 관련 및 해산 총회시 보완사항이던 회계감사 보고 안건으로 오는 8.24일경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비대위원장 B씨가 현 조합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막무가내식 고소 진행과 2일 간격으로 수백장이 넘는 조합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이미 2100장이 넘는 서류가 나갔다면서, 다른 비대위원도 같은 정보공개 청구로 중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권윤택 사무장은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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