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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1호 공약인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8/30 16:16 수정 2024.08.30 16:20
- 더불어민주당 오는 9월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앞두고 대광법 개정안, 새만금법 등 입법과제 선정

김윤덕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사진_의원실)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대표발의했던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이었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SNS에“자신의 요청에 화답한 이춘석 의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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