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 출판기념회(사진제공 - 더전주포럼)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하고,"'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며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라고 "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평가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빨간 아재' 등 진보성향 유튜버들만 수사와 판결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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