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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부과"..
경제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부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10/04 09:09 수정 2024.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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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_공정위 홈피)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쟁사의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 택시 소속 기사에게 가는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휴 계약에는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기밀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사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약 80%에 달하며, 특히 일반 호출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경우 경쟁사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우티의 경우 제휴 가맹 계약을 거절한 뒤 기사 1만 1500여 명이 일반호출을 차단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다. 제휴 계약은 ‘중복 호출’과 ‘승객 골라잡기’ 등 고객과 택시 기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공정위의 과징금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부과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향후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인허가와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했으며, 이번 사안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악용한 사례로 향후 경쟁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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