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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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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 대응 천명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10/08 16:05 수정 2024.10.08 16:13
- “장기간에 걸친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위기”
-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학생중심 미래교육(사진_전북도교육청)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전주M초등학교 교권침해 학부모로부터 피해받고 있는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규탄하는 교원노조의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김명철 센터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교원과 학생 보호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학부모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교육공동체를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해당 학부모가 더 이상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소송과 민원을 멈추고 교육적인 해결을 위한 중재의 장으로 나와줄 것과 교육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 A씨는 2021년 전주Y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반복하여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1호 사안의 당사자다. A씨의 교권침해는 2021년부터 시작된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A씨는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M학교에서도 2021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담임교사가 2024학년도에 6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두 학부모의 민원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병가, 휴직을 하거나, 기간제교사의 경우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A, B 두 학부모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응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 화해를 우회적으로 시도했으나, 학부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법적, 행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문제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화답했다. 일부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전북교육청 입장문]

 

전 도민께 드리는 말씀

최근, 전주 B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의 반복된 고소와 민원으로 인해 한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선생님이 또 다시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년 전주 A초등학교에서 부터 시작된 ‘레드카드 사건’을 포함한 수 많은 소송과 민원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대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 2명은 이 선생님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추가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부모들은 자녀가 전학간 전주 B초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고소 위협과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6번 바뀌며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선생님들을 돌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화해 조정을 우회적으로 시도했으나, 학부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법적, 행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교사와 학생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과 배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피해를 입은 교사와 피해 학부모, 학생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부 문제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일부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부모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소송과 민원을 멈추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의 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북의 교육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위협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피해 선생님, 초등학교 피해 재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이 호소에 동참해주시는 교원 3단체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2024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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