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대법원이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3도16586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시청 공무원 뿐 아니라 정읍시민과 차기 시장을 꿈꾸는 각당 입지자, 무소속 인사 등이 촉각을 세운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결국 파기환송으로 모두가 잠잠해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온갖 유언비어에 시달리던 이학수 시장에게도 명예회복이 된 순간이었다. 앞으로 잔여 임기동안 이학수 지장의 안정적 시정을 바라보게 됐다.
그동안 좌불안석이던 정읍시민들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명예회복의 기쁜 순간이라는 반응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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