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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정읍시 안도 분위기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10/31 12:28 수정 2024.10.31 13:45

이학수 정읍시장(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대법원이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3도16586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시청 공무원 뿐 아니라 정읍시민과 차기 시장을 꿈꾸는 각당 입지자, 무소속 인사 등이 촉각을 세운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결국 파기환송으로 모두가 잠잠해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온갖 유언비어에 시달리던 이학수 시장에게도 명예회복이 된 순간이었다. 앞으로 잔여  임기동안 이학수 지장의 안정적 시정을 바라보게 됐다.

 

그동안 좌불안석이던 정읍시민들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명예회복의 기쁜 순간이라는 반응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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