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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신영대 의원의 공직선거법(여론조작 혐의) 위반, 구속영장 청구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10/31 12:53 수정 2024.10.31 13:44

검찰청(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조선일보 31자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31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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