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의회운영위, 의회사무처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윤수봉 위원장(완주2)은 “도의원 정수 관련하여 도의원이 52명까지 있었으나 인구감소와 도농통합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현재 40명에 불과하고 강원도 및 전라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도의원 정수 확대 특례안이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 출입 관련 민원인 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 대책과 의회 청원경찰의 증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장연국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반기 때 나왔던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재차 제기되고 있다”며 “완산구청이 4급 서기관이 400여 명의 조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그 절반도 안 되는 인력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의장 공약으로 마련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특례안이 5개인데, 3급 국장급 신설과 정책지원관 5급 상향 등 도의회 특례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재계약 비율이 100%로 확인되는데, 서류전형을 할 때 경력을 합격자에 한해서 확인을 해야 함에도 면접단계에서 확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청에서 서류전형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에 대해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에도 없는 사항을 제보만 갖고 의회가 다시 확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믿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최저 승진 연한은 1년이며, 평균적으로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나 통신운영 주무관이 현재 7급인데 26년차이고, 현 직급에서 10년 4개월째 근무 중이다”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인사권 독립 이후 직급별 승진 기간에 차별이 크다는 비판이 높다”는 점을 들어 “신속하게 개선하라” 권고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인구가 152만 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49명(44, 비례5)이나 되고, 우리도는 174만 명임에도 40(36, 비례4)명에 불과하다. 도의원 1인당 주민수로 환산하면 강원도는 도의원 1인당 약 31천 명, 전북특별자치도는 43천 명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정책지원인력 등 정수를 늘리면, 어떤 규정에 의해 담당관실에 많은 인원을 배치한 것인지, 선제적 대응으로 담당관실 외에 전문위원실로 지원한 의회는 없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4명당 1명이 5급 이상으로 보이는데, 바람직한 조직체계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담당관실의 불통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후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고 6ㆍ70년대에나 사용했을 것 같은 낡은 당구대나 탁구대, 비좁은 사우나 시설, 화장실 등 열악한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에서 발굴된 특례들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부처 입장이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고, “강원도나 전남도에 비하면 도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전북특별자치도는 1995년 5개 시군이 도농통합했는데, 그 영향이 상당하고, 단순히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확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인사권 독립 시기 및 인사권 독립 전ㆍ후 자격요건, 서류심사 시 경력 확인 시점, 면점심사, 인사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촉구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입법정책관실이 1층에 위치한 것부터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위원실 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시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운영현황 조사는 물론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분석담당관실 분리를 검토하고 전문위원실에 배치 가능한지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입법평가 등을 위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가능한데, 입법정책팀의 경우 1명 정도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이 직원마저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와는 무관하다”고 비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나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으로 부족한 현실이고 7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다”며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연구단체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고 전문가활용보상금 및 설문조사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때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헌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정책지원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현재 결원이 7명이고, ’25년 1월이면 퇴직자 포함 11명으로 예상되는데, 충원계획에 보다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기제의 경우 총 35명인데 5급 3명, 6ㆍ7급의 경우 유사한 업무량을 갖고 있는데, 직급만 다르다며 6급으로 정하든지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ㆍ감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재정 및 예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및 예산을 분석할 전문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다 고도화ㆍ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회에서 교육전문위원을 담당하는 경우 근무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하루만에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다”며 불충분한 논의와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도의회에 국가나 정부재정이나 지방재정 등에 대해 분석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있는지” 묻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