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영위원(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주시의회 천서영의원(국민의힘,비례)은 18일, 전주시 대상 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이 전주시에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천서영 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2023년 5월 기준 광주광역시는 1,079개소, 전라남도 668개소, 대전광역시 155개소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활발히 추진하여 범죄로부터의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된 사업은 점차 학대하고 있으나, 아동보구역이 전무한 실정으로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 줄것을 촉구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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