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29일 보건소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는 폐페인트와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의 폐기물은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약국과 보건소를 폐의약품 수집 거점으로 지정하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폐의약품을 수거해 소각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각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발생하면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전달하거나 보건소에 전달하면 된다. 보건소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주 1회 전주시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 처리한다.
전주시약사회도 효율적인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거 처리 주관부서인 완산·덕진구청 청소위생과와 협조해 폐의약품 수거 전용 봉투와 스티커를 약국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폐의약품으로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폐의약품의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