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경사지, 안전이 최우선” 전북자치도,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이날 중간보고회는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방재협회에서 그 동안 현장 추진 상황과 실태보고서 활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급경사지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해당 용역을 추진해 900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신규 및 기존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 GIS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는 재난관리포털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D등급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위험 등급의 급경사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 시군에서는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사업비 산출 등을 통해 국비 재해예방사업 수요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급경사지 1,832개소 중 156개소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내년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0개 시군 16개소에 총 170억 원을 투입해 급경사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도 신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