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굿모닝전북신문

의米(미)있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전북경찰청 동참!!..
사회

의米(미)있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전북경찰청 동참!!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12/24 10:1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경찰청-전북농협과 함께 도내 고향사랑 기부활성화 독려!!

↑↑ 「의米(미)있는 고향사랑기부」홍보물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막판 홍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전북경찰청(최종문 청장), 전북농협(김영일 본부장)과 의米(미)있는 고향사랑기부 동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직접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며,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청 직원에게도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기부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米(미)있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농협 및 14개 시군과 함께 11월부터 추진해 온 캠페인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쌀 소비 촉진을 연계한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의 단순한 기부금 모집을 넘어서, 도내 현안과 연결된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축·수산물의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의미있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전북경찰청의 선도적인 기부실천이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및 기부액의 30% 만큼 해당 지역 답례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