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슬지 전북도의원, 청년특화구역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이 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도내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정 사안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북의 청년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빠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