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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일방적 "영장집행 " 경찰에 떠넘겨, 수사는 그대..
사회

공수처 일방적 "영장집행 " 경찰에 떠넘겨, 수사는 그대로, 경찰 내부여론 비판적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1/06 10:11 수정 2025.01.06 15:4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공수처(처장 오동운)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속개를 두고 영장 만료일에서야 영장집행 업무를 경찰에 떠넘겼다.

지난 3일 영장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히자 고육지책을 마련, 경찰에 넘겼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영장 집행만 경찰이 하고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전권을 갖고 있음에도 끝까지 생색내기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반응이 나온다.

 

12.3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사진_자료)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일방적 행위와 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 '매우 서운함'을 표하며, 차라리 수사까지도 공수본이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는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공수처법상 수사가능 범죄 논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기관인 공수처가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집행에 나서는 '지휘' 형태를 띠는 데 대한 반발 등 여러 법리적 문제에서도 자유롭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영장 만료 시한인 6일 현재, 공수처의 영장집행 위임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영장 재집행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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