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굿모닝전북신문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❸ 산림복지지구 등 환경..
사회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❸ 산림복지지구 등 환경·산림분야 특례]환경·산림 분야 혁신 특례로 지속가능 발전 견인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1/07 09:57
산림복지지구·자연휴양림 지정 등 6개 특례사업 시동

↑↑ 순창 용궐산 산림복지지구 지구 계획안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을 기반으로 환경·산림 분야 6개 특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양과 환경영향평가 특례 시행 등 독자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해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는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지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순창 용궐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용궐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있어 숲속야영장, 치유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산림복지시설을 집적화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산림복지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 이양 또한 전주 도심권 지방정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개발에 힘을 실어준다. 도는 산림문화, 휴양, 복지 특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와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연계한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친환경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도립·군립공원은 매년 6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할 만큼 풍부한 경관과 생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관광 개발 등이 제한돼 지역상권 침체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2개소가 지정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해당 공원지역을 관광, 힐링, 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 특례로는 정읍시가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른 시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내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구·단지 내 사업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환경산림 분야 특례실행을 위해 시군 협의 및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올해는 특례가 본격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시군과 협력을 통해 해당 특례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