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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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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지역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장,'물고 물리는 사법분쟁'으로 조합원만 "피해 눈덩이"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1/15 16:06 수정 2025.01.15 16:25

서신동 감나물골 재개발현장(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최근 전주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고소, 고발, 재판, 법정구속 등 조합장과 조합 임원간 물고뜯고 하는 현상이 춘추전국시대처럼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생 야구장에 가면 감독이 있어서 질서가 정연하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들은 허가는 전주시장이 내주고 있음에도 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조합의 법 경시 풍조에서 무질서의 극치를 보인다.

관리감독기관인 전주시는 허가만 내주면 그날부터 손을 놓는것인지 나몰라라한다. 그것은 조합원들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리는 실정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힘있는 세력이 총회라는 이름의 ‘전가의 보도’를 악용하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해도 관리 감독, 지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평생 내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어하던 조합원들이다.


효자주공3단지 정비사업사무소(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최근 전주시내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년 전쯤 입주가 끝난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의 정비사업 조합장 A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도시정비업체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며, 법원에 기소되어 구속이 될지 미지수다.

서신동 최고의 노른자위라는 감나무골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B씨역시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중에도 또다른 범법을 행했다는 혐의도 있어 조합원들에 따르면 처벌이 무거울 것 같다고 한다.

이 사례는 전주시의 관리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음을 웅변으로 알려주고 있다. 수사 중에도 조합장 직을 유지하며 또다른 일을 벌이도록 놔둔 책임은 온전히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책임이다. 하물며 시공사까지도 이쪽 편을 들어 준 것 같다는 조합원들의 전언이 있다.

덕진구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역시 가관이다. 총회에 총회를 거듭하고, 조합장이 허위학력 기재로 벌금을 선고받아 정식재판 중이며, 연로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OB 요원을 활용, 총회에서 20여년 가까이 몸받쳐온 정비업체를 해촉하고 새로운 정비업자를 선정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공사 보증금 200억원 중 남아있는 돈이 불과 40억 원 정도라고 하니 이곳 역시 전주시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비업체와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전라중고일원정비사업조합창립(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최근 전라중고일원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25년 조합창립총회를 오는 25일, 덕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 예정이나 이곳 역시 주체를 놓고 갈등이 빚어져 총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다.

쉬운 말로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앞서고 있어 어느 세월에 이곳에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설지 투자자 입장, 조합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다.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지난 13일 오후 7시 바울교회에서 개최된 효자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해임을 위한 주민발의 임시총회’에서 임원들과 갈등 끝에 임원들을 해임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이 심해서 그런지 덩치가 산만한 안전요원을 고용해 사무실 출입문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었다.

이들의 분쟁 속내야 들여다보면 다 거기가 거기다, 결국 잇권 개입을 위한 교두보 확보 싸움이다. 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측을 몰아내고 내편으로만 세력을 꾸려 시공사와 어떤 이면 계약, 어떤 약속을 하는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지체되는 시간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10년에서 20년 쯤 기다리는게 예사라는 입장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주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성 근무자세에서 간간히 그들과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뒤 따른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조례가 전국이 일정치 않고 어느 곳은 업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어느 곳은 그렇치 않다.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조례 제91조를 보면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해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주는 등의 자체 정화 규정이 되어 있다.

전주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비해 조항이 27개 조항이 적고, 또한 금품, 향응 수수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 없어 공공연히 선거때면 금품이 거리낌없이 오고간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작은 사례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시 비리, 뇌물수수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태도가 너무 달라 전주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에서 물고 물리는 사법고발이 횡행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주시는 관련 ‘조례 정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고발하고, 그들의 세력에 편승하여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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