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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47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원, 내란죄 등 "증거인멸 염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1/19 11:45 수정 2025.01.20 10:37
- '사안 중대성, 국정문란 목적 폭동' 혐의 소명된 듯

서울구치소(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9일 02시 50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발생 47일 만으로 지난 12.15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차은경 판사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사진_자료)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12. 3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및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접한 서부지법 앞 극렬 지지자들은 교도소 담장을 넘어 내부까지 난입하면서 유리창, 서부지법 현판 등을 부수고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3층까지 차은경 판사를 수색하는 등 폭력행위를 감행했다.

 

이는 다중에 의힌 소요죄(폭동) 등으로 중범죄에 해당되어 이날 경찰에 의해 검거된 86명에 대해 경찰은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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