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20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에 이은 1.19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은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입장문 전문]
12.3 내란에 이은 1.19 폭동은 2차 내란이다.
형법 91조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 하고 내란죄 구성요소로 본다.
12.3부터 시작된 윤석열의 사법부에 대한 불인정과 저항,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법원 폭동을 불러왔다. 폭동에 가담한 86명의 폭도들은 현재 체포되었으나 폭동을 유발하고 선동했던 대통령 변호인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사이비 목사까지 수많은 내란 공범들의 범죄행위가 폭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폭도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 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도들을 옹호하며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라는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선동에 놀아난 극우 내란 동조자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렸다 해서 법원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며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폭동을 선동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윤상현 의원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1.19 폭동은 12.3 내란을 강력하게 진압하지 못했기에 일어났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반복될 것이다.
2025년 1월 20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 강성희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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