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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2심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선고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1/21 16:57 수정 2025.01.22 10:06
- 재판부 "서 교육감의 선행 폭행 인정…SNS(페이스북) 통한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인정, 유죄"
- 토론회 허위 발언 3차례 무죄로 판단…서 교육감 "상고해 다투겠다"

법정을 나서는 서거석 교육감 뒷모습(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동료교수 폭행을 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을 SNS에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 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공직선거법 준용)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양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머리로 받아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후 차점자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점 등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 3회에 걸쳐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도 허위사실로 보이나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무죄로 하나, 그 후 "페이스 북에 나는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고,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인정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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