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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어울림 효자 아파트(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산 법인이 "2024년 4분기 효자구역 정산 업무 보고"에서 민,형사상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지난 1.24자 청산 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1. 2경 전 조합장 L 씨와 정비업체 대표 Y 씨의 공모로 '업체 선정 관련 뇌물 1억 원을 받은 증거가 확보'되어 소송이 진행중이며, 해당 사건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여 전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를 보면, 한마디로 재개발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망라했다는게 중론으로 자료상 형사사건은 업무상 배임(특경법 적용 1건 포함) 7건, 도시정비법 위반 6건, 사기 1건으로 이 중 업무상 배임 혐의의 전 조합장 구속, 사기혐의 전 정비업체 대표 구속재판 중이다.
범죄내용은, 부지 중 8필지를 가족명의로 매입(업무상 배임), 임차보증금 불법이체, 정비업체 용역비 1억 원 이체, 불법 OS업체 계약, 조합 보류지 물건 차명 계약, 도내 S건설업체의 기반시설공사 2건, 법무사 수수료 무단 지급, 감정평가 부당용역, 미확정 비례율에 따른 무단이체 2건으로 업무상 배임과 도정법 동시 위반, 영업보상비 과다 지출, 도로부지 8필지 매입(사기), 정보공개 위반 등이다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배상액 785,631,003원 건은 S건설, 감정평가부당용역, 환급금 무단지급이며, 손해배상액 923,351,190원 건은 보류지, 토지 8필지, 임대주택, 정비업체 용역비 무단지급이며, 손해배상액 500,000,000원은 시공사 298억 원 무이자 대출 삭제, 정비업체 용역비 증액, 정비업체 대표 개인 성과급 지급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일정은 오는 2.5 손해배상 소송 2건, 2.11-2.21 형사재판, 3. 5 손해배상청구, 3.12 캠코 국공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선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재산 가압류 등 채권보존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참고] 업체 선정 시 뇌물 수수 1억 원 사건은 '임대아파트 포괄 승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2.8 경 임대아파트 포괄승계업체인 C 사 대표가 업체 선정을 받는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 조합장 L 씨에게 전달한 1주일 후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 Y 씨는 대의원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C 업체를 선정하도록 결의를 도출한 혐의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C 업체 대표의 자백과 뇌물수수 시 촬영한 영상을 청산 법인에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1억 원은 이들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의 수차례 금전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는 C 사 대표의 주장이다.
이 뇌물수수 결과로 임대아파트 매각 시 1세대당 50억원 이상이 정상적인 가격임에도 35억원에 거래돼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디는 청산 법인의 주장이다.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자 전 정비업체 대표 Y 씨는 청산 법인(조합)의 엄무를 방해 및 마비시키기 위해 24년 12월에 조합 사무장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조합의 설명이다.
청산법인 측에서는 " 이 번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들의 악착같은 부인과 반발 등에서 진실을 파악하는데 힘들었으며, 이들의 범죄 행각의 윤곽이 드러나 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고, 우리 조합 사건을 모델로 도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조합장, 정비업체에 경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됐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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