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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탄원서" 작성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심 앞에서 대법관을 향한 탄원서를 학부모단체, 교직원, 전북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탄원서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받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임박해짐에 따라 관대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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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교직원대상, 굿모닝전북신문) |
하지만 탄원서에 서명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자도 학운협 카카오톡 단체방에 탄원서가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 공신력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보인다. 또한 학운협회장들의 탄원서는 '해당지역에서 취합한다'는 내용도 있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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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캪쳐분, 탄원서 작성은 자발적이라는 주장(사진_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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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 나니다. 압력이다 주장(사진_단톡방 캪쳐 제보) |
단톡방 내용 중 "정치적, 개인의 형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원장님들에게 탄원서 참여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제보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해 반발이 고조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단톡에 탄원서 독려는 위법임을 위원장님들께 알리면서, 교육위원회로 중립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교육정책 별개로 교육감의 사건 또한 별개다. 단톡방에 공론 하는것은 마치 윤석열 탄핵 지지 반대 올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라고 물으며 "단톡에 서교육감 사건 공유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학운협회장은 "도회장으로서 이러한 논란에 책임을 통감하며 빨리 매듭 짓기를 바란다"며 "탄원서는 본인의 판단하에 작성해 주길 당부 드린다"며 사과성 글을 올리는 등 분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된 배경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 서거석 교육감의 재판이 법적기한이 오는 4. 20일이어서 서두르는데 기인된거 아니냐는 주변 시각이다.
이러한 학운협의 “탄원서 서명 요청안”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의 탄원서를 받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임기도 반이나 지났고 나아지는 변화와 교육발전을 느끼고 있기에 학운협 차원에서와 학무모 입장에서 많은 탄원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보내는 파일을 출력하시어 운영진, 가족, 동료나 주변 지인들과 추종자들에게 설명과 함께 뜻을 전하시고 성실히 많이 받으셔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모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요청안에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라는 점에서 중립적 학부모 단체를 움직여 서거석 교육감의 탄원서 제출에 이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내 모 학교 교사는 "탄원서 서명에 교사들 중 비협조적인 사례도 있어 교육장, 교장단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갑을관계의 교사입장에서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공직단체가 기관 수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관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 작성은 그동안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직 교육감을 위한 탄원서 작성은 공익적 행사라기 보다 사익적 행사로서 갑을관계에서 작성되는 것 역시 공익에 배치되는 게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탄원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억울함 등이나 공익적인 일을 하다 잘못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 강요나 협박에 의한 문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란은 탄원서의 진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우리 청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고, 누가 누구에게 청탁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서 교육감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지도 잘 알 수 없다”고 말하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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