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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정치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3/30 17:24 수정 2025.03.31 12:32
-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즉각 탄핵을 선고하라
-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말라

박균상칼럼니스트(사진_굿모닝전북신문)

[박균상의 시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정권 교체도 이뤄냈다. 이후 40년간 한국 정치는 좌·우가 여·야를 번갈아 가면서 국정을 책임졌고, 야당이 된 정당은 정부를 견제함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물론 민주주의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므로 진보와 보수의 물리적 충돌과 극단적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겪는 동안,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이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대통령도 배출했다.

경제 역시 민주주의 성장과 동반하여 겪은 시대적인 상황도 다양하게 경험했다. IMF 위기라는 국가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는 북한과의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안보상 위태로운 상황을 겪기도 했다.

45년 전 계엄을 경험한 이후 1987년 헌법은 개정되고, 민주주의와 경제는 세계 10대 선진국 으로 도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은 한반도 단군 이래 역사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다.

 

자신과 가족의 약점을 감추기위해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아 
아무리 진보와 보수 갈등이 고조되었어도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통치의 어려운 상황에 서도 자신과 가족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 체제는 중단되고 군화와 총칼에 짓밟혀 민주공화국은 붕괴되는 것은 역사 이래로 자명한 사실이다.

계엄은 목적과 의도가 순수해도 그 명제에는 악이란 꼬리표가 불순한 세력에 의해 더렵혀지고 더 큰 권력의 탐욕에 홀려 역사적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쉽게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탄핵 피청구인 윤석렬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통제 장치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하였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부여받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가장 위험한 권력인 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이 부여되어 있다. 동시에 가장 존엄하고 중요한 과업인 헌법 수호 책무도 함께 부여되어 있다.

만일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헌법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사용한다면 헌정질서는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된다. 이것은 단순히 법치주의 원칙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재앙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자해 행위이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대통령 탄핵 피청구인의 12.3 계엄 당일 수집된 모든 영상과 이를 목도한 수많은 국민 눈에 투영된 헌법 위반 행위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헌정 파괴 행위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의 태도는 반성과 뉘우침은 물론 거짓말과 헛소리, 궤변, 그리고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하루에 한 순간에 숙원을 저버리는 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했고, 급기야 국민을 지배하고자 총칼을 앞세워 계엄에 이루게 된 것이다.

내란 뒤에 숨은 동조세력인 국민의 힘은 나라를 빠른 시일에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는커녕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였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오히려 공권력에 대항하도록 나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다수 우리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식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다는 것.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시민들의 이러한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민족 공동체 의식 덕분이었다.

비상계엄을 무산시켜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는 국회를 방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밤중에 뛰어나온 시민, 군대 차량을 육탄으로 저지한 용감한 살신성인 뒷배에는 다시는 이 땅에 아픔이 없도록 이끌어주신 순국선열들의 넋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상관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국군 지휘관과 장병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와 가족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것을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자유와 기본권은 단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내면화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잔인한 4월 헌법재판소 사망선고

황무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잔인한 달 4월이 목전이다. 얼어붙은 국민들의 냉심장을 녹여주는 4월이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훈풍같은 판결, 헌법에 규정된 대로 판결을 고대한다.

 

하지만 내란수괴 탄핵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 파괴를 선동하는 세력들이 인터넷과 광장을 어지럽히고 시끄러운 굉음으로 공동체의 신뢰와 가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정의로운 문인들이 “당장 윤석렬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라”라고 꽃 같은 글로 추상처럼 헌법재판소를 훈계하고 정석을 가르쳐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하다. 공고화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 추락한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다. 또한 용기와 사명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 전체에 수치스러운 트라우마를 남겨주었다.

국민들은 그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세워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합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윤석렬을 자연인으로 보내는 평결을 해야한다.

정파적 이익이나 사적 카르텔은 잠시 뒤로하고 탄핵 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피청구인의 무모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

선택지는 오직 파면뿐이다. 파면 해달라고 우기는 파렴치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이다. 행위 하지 읺을 경우 4월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사망선고의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 8인에게 우리 민족이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준엄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 제2공화국 헌법 하에서 헌법위원회 제도로서 인정되었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서 폐지되었다. 

이후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되었고, 1988년 8월 5일 다시 법률 제4408호로서 <헌법재판소법>(1991. 11. 30 개정)을 제정

 

[프로필]

- 1962년 전주 출생

- 와세다대학교대학원 졸업

- 동경도립대학사회복지대학원졸업

- 전)전라일보 기자

 

*칼럼니스트의 글은 본지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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