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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거듭난다 |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조례 명칭의 변경이다.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단순한 인증 개념에서 벗어나 도민과 함께하는 우수상품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던 ‘도지사인증상품’이라는 용어를 ‘우수상품’으로 일괄 변경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우수상품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에는 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된 지정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수여받은 기업으로 인정하는 부칙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