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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서거석 전북특자도교육감의 처남 자살관련 '유서 존재' 밝혀져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4/13 10:46 수정 2025.04.13 12:56
- 유서 비공개
- 측근간 갈등 소지 시중에 회자

전북자치도교육청 홍보 포스터(사진_교육청)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특자도교육감의 처남 유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전주 D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유씨는 서거석 교육감이 당선돼 도교육을 이끄는데 측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협조하는 신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돌던 인사다. 실세라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도 있었다고 한다.

 

교육청 유관단체의 A씨는 "유족의 원에 의해 유서가 외부에 밝혀지지 않았으나 내용 중 '또다른 측근들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모 제보자가 사법기관에 속칭 '비리제보서'를 작성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내용과 함꼐 서 교육감의 측근 2~3명이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서 교육감과 가까운 고인에게는 심적 부담이 컸을거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비리제보서'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동안 서 교육감 취임 이후 굵직한 사업으로 '학교 태블릿 PC 구매사업'이나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에서 비자금 축적 소문이 거론되었을 거라는 교육청 주변 사업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매스컴에 보도 되고 있는 사건 수사가 '교육감에게 자신의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에서 측근 세력간 갈등이 발생해 고인이 믿었던 동료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게 아니냐는 의심에서 큰 배신감이 들었을거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다. 

 

사건 관계자라면 핵심인물이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 책임을 망자에게 떠 넘겨 '공소권 없음' 등을 기대하기 마련이고, 지난 주말 쯤 실세 중 1명이 의원면직 처리되어 '오비이락' 아니냐는 내용과 함꼐 시중 풍문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바람처럼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전주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서 교육감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했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 평가다. 

 

이와관련, 경찰에서는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발표나 유서 등에 대한 언질이 없어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향후 서교육감 주변의 측근들과 고인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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