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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상칼럼니스트(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칼럼] 민주사회에 투척한 계엄세력 ‘분탕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함상훈 부장판사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했던 일이 있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이 문제없다고 상고 기각한 사건으로 해고된 분이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 했다고 한다,
당사자는 함상훈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2017년 1월 광주고등법원 재직 때 버스 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다.
버스회사의 법률 대리인은 대형 로펌에서 대법관을 지낸 신용철 변호사가 담당했다. 당시 판결문을 작성한 대법관 김신, 김용덕, 김소영 4명 중 3명이 신현철과 대법관이었을 때 최소 3년간 같이 근무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관예우와 사법 카르텔이 금전으로 엿 바꿔먹은 악취가 자르르 나는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반시민이 사법을 근본적으로 보는 눈이 그리 곱지 않았다.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판결인데 그 판결문도 서울 고등법원의 함 부장 판사였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여러 번 크게 깎아주는 판결에 대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이란 비판 의견도 있다.
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함 후보자는) 딸의 바지 속으로 잠결에 손을 넣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혼한 아버지가 혼자 딸을 돌본 것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두었다”라며 “(반면) 불특정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이혼한 엄마가 잘못 키운 탓을 하며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부실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 불기소가 정당하다는 재정 신청 기각 행위로 사법을 왜곡했다.
재정 신청이란? ‘불기소를 하면 검찰이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도 고소했던 사람이 왜 불기소해? 그거 좀 이상하니까? 법원에 적법한 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줄 수 있어’라고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전국 뉴스로 도배한 법무부 차관 김학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얼굴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영상도 있고, 목소리 다 아는데 판단하기 힘들다는 검사의 의견을 고지곧데로 믿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경찰들도 조사를 하다 보면은 CCTV 같은 것들로 실루엣이나 여러 특징들을 특정해서 범인들을 잡아내는 수사 기법도 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영상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준 비틀어진 사법으로 투영되었다.
이런 부실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라고 낸 거에 대해서 ‘필요 없어’라고 돌려보낸 판사라는 거다.
내란공범? 헌법재판관으로 둔갑
게다가 지명한 또 다른 1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인가?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다. 자신의 가족들은 다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반증하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부적합한 인물에 대해서는 그 악행이 페이지 공간 부족과 익히 언론에 많이 다루어져 지면을 절약하지만, 국민이 판단할 때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격한 인물들만 골라서 나라 제목으로 쓰는 한덕수는 최상목과 함께 걸어 다니는 '위헌 덩어리' 라는 별명만큼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잊혔던 사건의 중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부장판사가 거론되는 바람에 수면 위로 올라와 저잣거리에 술안주로 담았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명한 헌법재판관 2인 관련해서 정치 평론가들은 탄핵당한 윤석열이 권한대행 한덕수를 이용해 내란 판을 흔든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이렇게 기습 지명한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출한 권한 임명된 대행
권한은 일신 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 사항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일신 전속적인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모든 권한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라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제해 왔다. 임명권을 행사하는 행위,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기에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
하여간 요즘 헌법재판소를 안창호 위원장이 자리한 인권위원회처럼 만들어 국가 근간을 흔들고 싶은 매국 심정들이 하이에나처럼 곳곳에 들끓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선이 두 달 남으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를 많이 자제를 해 왔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하여금 인사권도 상실되었다고 봐야한다. 더욱이 그 권한대행은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이기에 반추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나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도 상급 이상은 대통령 전결사항으로 탄핵당한 인사권을 누가 살린단 말인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 역린이다.
국가 인사시스템은 기관의 고유성과 특성, 역할 등을 고려해 적절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인사를 뽑아 쓰는 정책예술이다. 정부의 인사정책은 민주사회 공헌도가 녹아있는 인물로 하여금 나라의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만드는 대통령의 업무 중 만사에 해당한다.
탄핵당한 대통령 윤석렬은 재임 3년여 동안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마치 주권을 희롱하는 듯한 인물들을 임명하는 바람에 국론이 분열돼 정책 공백을 초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이 그러했고 친일적 성향을 가진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그렇고, 뿐만아니라 장관, 감사원, 대통령실 수석 등 정부 부처 곳곳에 보란 듯 국민을 조롱했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 실패로 탄핵이 인용된 자연인 윤석렬은 권한대행 한덕수의 손을 빌려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는데, 자격 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적 정의와 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 5일이 지나자 맞바람에 게 눈 감추듯 바로 이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래서 주권은 불법 계엄 정국 속 희롱당했다. 아마 6월3일 전까지는 이런 기현상을 계속 체험할지도 모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농단해 왔던 세력에게는 철회를 위해서 아무리 치사한 방법을 써도 부끄러워 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필]
동경도립대 대학원 졸업
와세다대학 사회대학원 졸업
전)전라일보 기자
* 칼럼은 본보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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