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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해 35명의 동의로 상정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이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소송(2심)’과 관련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 인정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의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각 정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