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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21대 국회 4년 평가 우수‘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2/19 14:42 수정 2024.02.19 14:47
- 법률소비자연맹, “안호영 의원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 발표
- 안호영, 21대 국회 4년간 총 82건 법안 발의 해 44건 국회 통과, 법안 통과율 54%로 높아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법」 최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일등 공신 등 변호사 경력 활용 입법 앞장
- 안호영 의원, “권위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20대에 이어 21대에도 연속해서 의정활동 성실성과 전문성 인정 감사
- 3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사진-안호영 국회의원 사무실)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재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의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1대 국회에서 4개년 동안 활동한 268명의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평가한 결과 안호영 의원을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총 8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중 4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법안통과율 5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율 5위를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로 발의(22.4.12)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안」을 발의(20.12.1)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20.7.23), 노동자 노후자산 수익률 제도 개선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7.23),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21.5.14) 등을 발의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농림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 농업 관련 국세, 지방세 특례 기한을 연장했고(▴「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익직불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농업농촌공익직불법」)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의원은 “의정평가 대표 단체로부터 국회 의정활동 성실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린다”며 “3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국민만 보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농안법」)이나 농어업재해 복구비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이 윤석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3선 당선이 되어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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