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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호성, 김성주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전주역 예산 300억 증액 카드뉴스" 배포 관련 검찰 고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2/23 11:22 수정 2024.02.23 11:52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 이보순, 이국 전주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가담자로 고발

 

김호성, 전주지검에 고발장(진정서) 접수(사진_김호성 제공)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김호성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김성주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공범으로 이보순, 이국 전주시의원을 전주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진정서)을 접수했다.

 

지난 1.23자, 전주 MBC 뉴스에 "김성주의원 전주역 예산 300억 증액 허위사실 의혹 제기" 에서 전주역 예산 300억 원을 증액했다는 김성주 의원측의 카드뉴스가 허위사실이라며 김호성 예비후보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김호성 예비후보는 의혹제기에 이어, 전주역 300억 원 예산 증액 카드뉴스 제작 시 함께한 이보순, 이국 전주시의원도 공직선거범 위반 공동정범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김성주 측 인사는 " 이미 선관위에서도 문제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카드뉴스 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물가 상승분과 지상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300억 원을 증액 예정이라고 정확히 설명했으나 카드뉴스 제작시 지면관계로 상세 내용을 적시하지 못해 일어난 헤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성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시의원들과 합동으로 허위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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