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가재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프랑카드(사진_굿모닝전북) |
전주하가구역개개발사업조합은 (주) 현대건설과 시공 계약 성사까지 무려 20여년의 인고의 세월 끝에 얻은 기쁨이었다고들 한다.
633명의 조합원들은 이곳 하가구역에서 태어나 60여년 이상을 살아오는 노인층이 꽤 된다. 선대의 땅에서, 집에서 거주하며 브랜드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재개발을 선택한 조합원이 대부분이다.
여러 고난과 고비를 뚫고 시공계약 당시 현대건설사로부터 200억이라는 거액의 공사담보금(기타 다른 비용으로 전용가능 규정 있음)을 받아 도내 타지역 조합으로부터 모범적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2023.12.9 총회를 통해 여러 현안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전 조합장과 당시 당선된 조합장의 두 세력간 '알륵'이 생기면서, 법원에 총회무효 소송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부터 비롯됐다. 법원은 신임 조합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고, 총회무효소송 본안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다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후임 조합장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것은 조합장직 사표를 던지고 2024.5.15 새로운 총회를 개최해 단독출마로 재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기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격'으로 기존 정비업체에게 자신들을 적극 밀어주지 않았다며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물론 직무집행정지라는 법원의 결정 결과 법인등기부상에 직무정지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당선됐으나 조합장직은 수행 못하는 우스갯소리로 "입은 있는데 말은 못하"는 불완전한 조합장이 탄생된 것이다.
하지만 반전에 반전을 기하는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명은 법원을 거쳐 전주시청으로 가면 '음지가 양지'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청의 재개발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5.15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이에게 조합장 인증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물론 전주시청은 행정기관으로 사법기관인 법원과는 다르다는 것 쯤은 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이 나뉘어 돌아가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 법원에서 직무정지를 하든 말든 나홀로 비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그로인해 얼마나 혼란에 빠지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지도 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난이 높은 것이다.
소위 말하는 갈등 중재에는 관심도 없는 행정인 것과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직무정지된 현 조합장 명의 "조합원 자격 상실자 구제를 위한 확약서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42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결재란에는 정확히 A 조합장, B 이사, C 주임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서 매우 정상적인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조합장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의아하다는 조합원들이 많다.
여기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자'란 전 조합장인 D 조합장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 중 다시 새로운 A 조합장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문제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인정치 않아 평생 소원인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간주 탈락 시켜 버리겠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에게 하나 다음 조합장에게 분양신청을 하나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나 더 23.12.9 총회 무효 소송에서 전 조합장측이 승소해 무효가 된다면 그때는 분양신청건이 어떤식으로 해결될까도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개최됐던 지난 5.15 총회 역시 만에 하나 법원에서 총회 무효로 판결이 난다면 그 후에는 그동한 사용했던 회계 경비, 행정처분 등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다시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 등을 선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 또다시 여론은 사분오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난마처럼 엮여져 가고 있는 하가구역의 법정 쟁송, 갈등, 조합원 자격 상실 등등 실정에서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시공사의 첫 삽은 언제쯤이나 지축을 울리며 아파트 공사에 들어갈 지 하대명년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도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역시 변수로 작용돼 조합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할지도 염려된다.
모두가 양보하고 화합으로 진정한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합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신중하고 정의롭게 시공사와 잘 협조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은 털어내야 한다. 염려되는 것은 또다시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으로 화합이 해쳐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기대하며, 적어도 꼼수, 편법, 불법 등 도시정비법에 어긋나지 않는 진행을 해 주길 권고하고 싶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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