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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건축행정 민원 "부작위 행정"... '10년 넘..
사회

정읍시의 건축행정 민원 "부작위 행정"... '10년 넘게 해결 노력없어'...민원인 또다시 "법정 소송"에 휘말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7/10 13:25 수정 2024.07.10 18:03
- 2005년 구룡동 소재 신축건물 2미터 도록 확보 조건부 사용승인
- 2011년, 먼저 건축하도록 임시도로 사용, 편의제공
- 정읍시 건축사사무실에서 넘어온 서류만 보고 현장 확인없이 변경 승인
- 2014년 민원인은 변경승인 관련 전북도에 감사청구
- 도 감사실 담당공무원 징계 및 건축사 행정제재 지시와 더불어 원상복구 명령
- 정읍시, 징계 양정 후 원상목귀 노력 없이 2024년 현재까지 부작위 행정, 직무유기라는 평가

대법원(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정읍시의 건축당국이 건축주 대리인인 건축사사무소의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현장 확인없이 허가를 내준 사안이 끝내 불씨가 됐고, 그 결과 건축주와 토지주간 법쟁 분쟁으로 비화되는데 주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제 1.6미터 도로를 2.2미터로 표기해 건축에 필요한 도로폭이 확보된 것처럼 조건을 맞춰 정읍시가 허가를 내준 것이 발단이 됐다는 뜻이다. 당시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의 민활한 처세로 골치아픈 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신청서만을 보고 승인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집행과 전북도 감사실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행정 조치나 복구를 위한 행정행위가 10년 째 실행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10년간 해당 사무를 본 공무원 모두의 책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원망을 보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 건축과 책임자 A씨는 9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민원관계자와 의장 등 5자 대화 중 "당시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만이 이 일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소신발언을 했다는 전언이다. 그 자리에 함꼐 있던 민원인 관계자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로폭을 허위로 잘못 기재해 허가를 받아내게 한 그 사무장에게 미련과 희망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지금도 밀착되어 있지 않냐는 의혹이 생긴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어 고위 공무원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A씨는 10년씩이나 해결되지 않은 건축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요구하자 "지금 재판 중이니 결과를 보자"고 하는 규범적 행위를 해야하는 행정이 변호사들 싸움과 논리가 난무하는사법에 예속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민원인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어 문제라는 평가다.

 

최초 건축주가 공장을 신축할 당시 임시로 민원인 부지의 가장자리를 임의대로 사용했던 것을 빌미로 현 건축주 역시 민원인이 정읍시가 도로 개설을 승인한 토지를 매도하거나 협의를 해 주지 않는다며 임시도로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아울러 본안소송 2024 가단 11472호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소"를 제기해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핵심은 원고측인 건축주의 주장은 "정읍시의 승인 사항과 이미 끝난 법정 소송에서 피고의 토지 일부 47평 정도를 매입 해 도로를 개설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그 땅을 팔아라 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측 토지주는 " 어림도 없는 말이다. 땅을 팔아라, 협의해보자 등 단 한차례도 연락이 없다가 세월이 흐를만큼 흐른 싯점에서 갑자기 또다시 소송을 걸어왔고, 그 배후에는 최초 건물주와 현건물주간 약속(고가 매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1차 재판 당사자나 현 재판 당사자는 이해관계인으로 판단되어 같은 사안으로 두 번을 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 날 사안이나 이러한 법적분쟁이 10여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발생한 것은 정읍시 건축행정의 직무유기성 부작위에 의한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평가와 비난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정읍시의 신속한 갈등 중재와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싯점이다. 또한 정읍시 감사실의 어정쩡한 감사와 후속 조치 역시 미온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책임회피성 감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재판 결과에 따라 이어질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예고되어 현명한 솔로몬 왕의 지헤가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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