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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3개 시민단체, 윤준병 국회의원, 도의원 4명, 기자단 9명 등 청탁금지법 고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7/25 17:07 수정 2024.07.25 17:25
-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군도의원 2명, 정읍시도의원 2명, 기자단 9명 등 고발대상
- 오늘 아침 09:30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고발

 

13개 시민단체, 도의회 앞 기자회견(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25일, 윤준병 국회의원 등 10일 만찬에 참여한 도의원 등 14명을 전북특자도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 정읍시 도의원 2명, 고창군도의원 2명, 전북도의회기자단 9명 등 총 14명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간담회와 함꼐 한우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주류대 포함 식대 861,000원을 결재하는 방식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중 45만원은 식사 전에 선결제가 이뤄졌고, 나머지 41만1천원은 전북도의회의 다른 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후결제한 해당 의원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재결제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고 프레시안 전북본부 보도를 인용 설명했다. 이처럼 쪼개기 결제에 카드깡 논란까지 불러온 무리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행안부 회계 지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날 참여한 시민단체는 전북민언련,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노총전북본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농총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이상 13개 단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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