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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D-2 하가 정기총회, 치열한 攻防戰 ...교활한 승냥..
사회

D-2 하가 정기총회, 치열한 攻防戰 ...교활한 승냥이냐, 지혜로운 여우냐? 판단은 조합원 몫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9/12 17:34 수정 2024.09.12 19:55
- 조합측, "우리는 시간과 돈 충분히 쓸만큼 썼다. 이제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주장
- 정비업체측, "이번 총회안건은 허위사실로 만들어 낸 범죄행위" 주장

하가구역재개발 아파트(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가 이틀 후인 2024. 9. 14로 다가왔다. 

 

조합원들 중 일부가 소문난 잔치에 비해 "알맹이가 빠진 정기총회"라는 평이 나왔다. 그것은 지난 2024, 5, 15 임시총회 안건과 2024.9.14 정기총회 안건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합측에서 만든 석장짜리 "하가구역 조합원 여러분!"이라는 문서에 "돈은 충분히 쓸만큼 썼으니 이제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주장과 상반된 안건들로 꽉 차있다는 평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2023.12.9 정기총회에 대한 절차상 하자 (총회소집권자가 하금식 전 조합장인데 오영기 이사가 소집한 점 )를 들어 진행된 총회무효소송 본안판결이 오는 9. 25일인데 불과 열흘 정도를 앞두고 서둘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기위한 여론몰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어 총회장에서 의외의 반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들이다.

 

조합측 주장과 일부 조합원과 정비업체에서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서면을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객관적으로 팩트를 취재했다.

 

1. 제7호(조합원 분양 미신청자 42인(확약서 제출자) 구제의 건, 8호 안건(추가 확약서 제출한 2인 구제 인정 가부의 건) 꼭 반대해야 합니다, 

   - 전조합장측은 토지 등 소유자 44인의 분양신청서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수취 거부를 했고, 그들을 조합원 지위 막탈이나 청산자로 분류했고, 이에대해 전주시에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44명에 대하여 조합원지위와 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음에도 무시하고 반대하자는 주장이 비겁하다고 맞섰다.

 

조합측에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전주시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 카페에도 올리지 않은 채 전주시에 보고도 묵살해, 앞에서는 구제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호위무사격인 행동대장 A씨 이름으로 전화, 문자를 발송해  구제를 반대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유도했다. 이는 화합보다 갈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2. 정비업체는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뭐 때문에 안건 상정까지 하며 계약의결을 받으려 했을까요. 총회에서 부결된 업체 반드시 계약해지(11호 안건 찬성) 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을 모두 거두절미한 주장으로 당시 행정 소송에서 전국 최초로 "정비업체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주식회사 유비에스디에 추진위부터 이어진 모든 사안을 포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승소를 받은 사실로 계약해지라는 주장은 허구다라고 주장.

 

※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승계 및 계약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827 사건 판결(확정됨)에서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지위를 확인받아 조합으로부터 계약승계를 받지 못하여 마치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제안 사유는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힘

 

※ 정비업체에서는 조합장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를 계속하여 조합측 및 임원들에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이 전부 묵살하였으며,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간에 각종 소송으로 조합 업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진 점은 있었다.  이러한 사안을 무시하고 조합과 고00 등은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유비에스디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통해 업무수행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고의로 조합의 업무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제안사유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  

 

3. 김인숙 이사 조합업무에 비협조 했다. 선거관리수당 받은 것이 정당한가?. 12호 안건(김인숙 이사 해임의 건) 찬성 부탁합니다.

 

- 김인숙 이사는 거짓말을 못한다. "진실과 도시정비업법을 지켜서 조합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고, 정족수에 미치지 못함에도 "정관의 구성,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 절차를 지켜서 조합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한 죄밖에 없다, "선거관리위원도 조합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무슨 돈이냐 하니 아무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마치 부정한 돈을 받아 간 것처럼 호도하고 매도하는 행태가 기가막히다"는 반응이다.  

 

- 김인숙 등기이사는 조합의 "자금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금은 얼마인지, 언제 누구에게 빌렸고 이자는 얼마인자, 상환 계획 등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포괄적 차입금 형태는 무효이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합의 법인통장, 입출금 내력을 전주시에 확인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등기이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이사의 사무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으로 누구의 발의로 총회안건에 해임건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합장은 도정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구약식 300만원 결정된 사항을 기억하라고 주장햇다.

 

4. 제6호 안건에서 용역비를 불법으로 수령해 기 지급 용역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안건

 

-  전주지방법원 2023머 2446 사건 등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수령하였으므로 불법으로 용역비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주장

 

5, 주)유비에스는 2006년부터 1)주거환경개선사업자가 민간재개발사업자로 변경되어, 2)추진위 승인,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3)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입찰보증금 200억 입금받음) 4)사업시행계획인가, 감정평가 5) 조합원 분양신청은 유비에스디에서 조합에 자료를 제공하여 분양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유비에스디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비업체와 일부 조합원들은 "고00은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호위무사 할 거면 진실을 말하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장해 앞으로 양측간 화합이 순탄할지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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