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하가구역정비사업조합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가?
하가구역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덕)에 또, 큰일이 벌어졌다며 온 동네가 뒤숭숭하다.
재개발 사업장에 큰 일이라면, 아파트 착공을 못하게 됐다든지, 공사 중 사고가 났다던지 하는 일일텐데 불과 한 달전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20년 가까이 봉사해오던 정비사업자를 해촉하고, 전 조합장 등 아파트 분양권 불인정, 이사 해임 등 조선시대 4대 사화에서 역적을 내치듯 정리를 했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또 있을까?
조합원들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A 씨의 2024고약4338(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이 2심인 전주지법에서 1심과 똑같은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300만원의 벌금을 약식명령(가납 명령)판결 받아 조합의 앞으로 행로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고들 한다.
범죄사실 적시(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B 조합원(김**)은 "2심까지 300만원이 확정됐고, 사유가 비도덕적인 이력서에 학력허위 기재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발언과 그 내용의 녹취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임원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해봤자 시간벌기 꼼수에 불과하고, 결과는 뻔해 그동안 지위를 이용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는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C 조합원(김**)은 "A 씨가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고 정상화 시켜야 맞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벌금 300만원 확정으로 임원직을 잃어도 그때까지 한 행위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규정되 있어 그게 더 걱정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매우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도시정비법을 살펴보니.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2,3,4호 생략)
5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②항,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항,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우려감이 팽배해지는 것 같다.
조합원 D 씨는 "갈길이 먼 하가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이 행정절차와 공사 착공허가도 나지 않은 채 이미 시공사와 공사계약까지 마무리 했지만 어느 특정인의 사욕을 채우려는지 조합원이 갈짓자로 헤메고 있어 지체상금도 조합원이 물어야 하고, 조합원들은 3분5열되어 완공까지 또 얼마나 기다려 할지 앞날이 막막하다며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했다.
사법제도에 삼심제가 보장되어 있어 끝까지 싸울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그건 상식이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도 있다. 다시말해 도덕이 법 위에 있다는 말이다. 이것 또한 상식이다.
모두의 각성과 미래지향적 판단을 믿어보고 싶고, 진정 하가구역 조합원들의 무한한 행복을 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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