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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사진_mbc속보에서 화면 캪춰) |
[굿모닝전북신문=이오구기자] 오늘(4일) 11시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읽어내려간 판결문에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주장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부당함을 지적했다.
계엄이 2시간만에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은 적법했고, 탄핵소추 남용이 아니라고 못 밖았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방통위원장 탄핵심판만 진행중이었다고 사실을 적시했다.
또, 2025년도 예산안 삭감도 계엄선포 당시 상황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상시 피청구인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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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사진_mbc속보 캪춰) |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역시 선관위에서 개표 과정 수검표 도입 등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또한 탄핵 등으로 국정마비라 해도 병력동원해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경고성 계엄은 계엄법 선포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역시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국무회의라고 주장할 당시 피청구인은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이어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을 하지 않아 심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전면차단하라 지시하고 체포 목적으로 방첩사령관에게 위치확인 지시까지 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고, 지방의회 등 정당활동을 금지토록 해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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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책무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 신임 배반(사진_mbc특보 캪춰) |
대통령이 헌법, 정치적 기본권등을 침해하고, 중앙선관위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치확인을 통해 전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해 14명의 명단을 불러줘 검거토록 한것 역시 사법권독립권을 침해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못 밖았다. 특히,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방해하고 헌법 통치구조를 무시한 점 등에서 민주공화정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했고 대통령과 국회간 대립은 일방에 책임이 있는게 아니며,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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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사진_mbc속보 캪춰) |
국회를 배제대상으로 삼아 협치정치를 하지 않아 민주주의 전체를 허물지 말고 존중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상계엄으로 사회; 경제, 외교 전체에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고, 사회공동체 통합 책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다. 아울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남될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자로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오구기자 log5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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