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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상칼럼니스트(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박균상의 시론]
광장에 선 신 파시스트의 몰락
윤석렬 탄핵집회에 광장으로 나온 분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여성이 20%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 50대가 남성이다. 그리고 30대 여성, 40대 남성, 40∼50대 여성이 대중을 이뤘다고 한다. 이를 두고 현대적 여성과 근대적 시민의 만남은 민주주의 완결이었다.
50대, 60대들은 개인으로 호명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 오히려 민족, 민중, 학우 등 공동체와 집단을 호명해야 자기에게도 명분이 생기고 가치를 찾는 세대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에 맞선 전사들이다. 북과 꽹가리에 가슴이 울컥울컥 뛰고 민족과 역사앞에 초연히 나를 불살은 조직이, 공동체가 먼저 즉 정치적 진보이고 공동체주의자들이다.
그런데 20대 여성들이나 30대 청년들은 출신, 성적 지향, 직업을 가지고 개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실명을 밝히거나 아이디를 밝히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신개인주의 세대이다.
개인의 삶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개인들이 SNS를 통해서 혼자 결단하고 혼자 나와서 광장에서 만나서 연대감을 형성하는 세대이다.
반면 근대적 시민 개인의 삶이 압도적 폭력으로 침탈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분노와 거센 폭앞에 무릎꿇지 않은 강인한 삶으로 버터던 세대이다. 돌이켜 보면 프랑스 혁명과 유사한 역사를 지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의 경우 1차에 이어 쁘티부르조아 계급의 탄생과 폭정, 과두정치 그리고 단두대 정치 이후 2차 혁명으로 온전한 민주주의를 역사와 함께 한 프랑스 근대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이승만 독재에 이어 군부독재에 의해 짖밟힌 산하에 민주주의를 애타게 갈망했었다. 천신만고 끝에 1987년 민주화에 기반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일군 저력을 과시하던 중 검찰 파시스트에 의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쿠데타’라는 놈의 성격은 구차하고 잔인하다. 성공하면 오래가는 속성이 있어 독재이고, 초헌법적 성격의 계엄법으로 잔인하게 살육하여 입을 막는다. 권좌에 오르기만 하면 탐욕에 눈먼 황제가 되어 하늘 아래 자기 외에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으로, 다시 떠오른 1980년대 민주화운동 최류탄과 화염병의 악몽이 어깨를 짓누른다.
이 대목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년이 온다≫에서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라는 글 속에서 근대적 한강 작가는 이미 윤석렬의 계책을 간파하고 예언적 소설에 옮겼을까? 5.18 ‘빛고을의 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수부대 저격수의 총탄에 쓰러진 동료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비무장 시민들에게 저격수들은 주저 없이 총탄을 박아 넣는다. 이것이 인간인가? 오로지 단결된 다수의 힘만이 정의를 가로막는 억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조하지 않는 대다수의 침묵이 두렵다.’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일을 하던 그녀에게 날아온 일곱 번의 따귀는 존재의 부정이나 다름 아니었다.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무슨 권리로 주인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명령한단 말인가?
지금은 우스개처럼 들리는 일이지만, 검열관이 먹줄로 죽죽 그은 원고로 고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물리적으로 뺨을 맞은 치욕보다 자신이 애써 창작한 작품을 훼손당한 수치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겪은 이들에겐 광장의 분수대조차 들어설 심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소설이 현실이었다.
친위쿠데타가 성공했으면 1980년대로 시계는 돌아가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아픔이 오늘의 계엄을 시민이 가로막은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계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했다.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산하에 더 이상 계엄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연유로 현대적 시민이 탄생했고, 그들이 광장의 주역이 되었다. 사회 정책이라든지 개인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 자본의 폭력이든 국가적 폭력이든 여기에 현대적 개인은 더는 못 견디는 거다. 그래서 이번 빛의 혁명은 공동체주의자는 정치적 진보층과 개인 현대적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소중한 이들의 연대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40대 50대들의 정치적 진보 그다음에 20대 30대들의 소위 개인들의 사회적 진보 정책에 민감한 이들이 어떻게 연대 융합해서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 낼 거냐? 이게 한국 정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절제된 민주주의 탄생을 기대한다.
명태균 황금폰에 놀란 윤석렬 ‘부정선거’ 들먹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계엄군이 받은 지시는 점검이 아니었다.
체포가 필요한 선관위 직원 30여 명 명단이 전달과 함께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니 케이블타이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배후에는 불명예 퇴역한 전직 장성이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와 포승줄, 망치를 준비시켰다.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
수사 방향은 아무 증거도 없이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체포, 구금, 취조해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의심하고 있다. 윤석렬 탄핵 피청구인이 헌재에서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구속영장에 명시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의 장악을 군과 경찰에게 지시했고,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 의회제, 정당제, 선거관리제, 사법제도 등을 파괴하려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기관들을 점령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서 무장 군인 1,605명을 동원했고,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경찰관 약 3,790명을 투입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민주화 이후 최대의 헌정 위기의 원인은 헌재의 표면적으로는 탄핵 심판 지연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권한대행들과 국힘, 즉 내란의 동조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가 마지막까지 치열했다.
法匪들의 카르텔로 국가운영?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자기 의무를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헌 위법은 분명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었다,
다만 시점의 문제이다. 헌재의 그와 같은 판단은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권한대행이 된 직후에 그때의 상황에서의 판단이지만, 탄핵 소추 약 100일이 경과된 시점까지 오직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그와 관련해서 헌재의 탄핵 이전에 있었던 기각 사건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정계선 재판관은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중하다”고 했고,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등 4인의 재판관은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긴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 요지다,
또,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과 범위에 대한 해석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그 부작위가 헌법 위반은 명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기각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 위법 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재판관 수가 본래 9인인데 8인이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족수가 6인임을 감안할 때 헌재 재판관 수를 본래 9인에서 8인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확률을 9인 중 6인이 아닌 8인 중 6인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방해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해졌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위헌 위법임이 명확함을 헌재 판결 등으로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평결의 찬반 수 비율, 즉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만약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 초기와는 달리 중대한 위헌 위법한 행위로 탄핵에서 가결될 사유를 한덕수 대행은 스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덧붙여 우익성향 김복형 재판관도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긴 하나 그 임명은 지체없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상당 기간 내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견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의무는 발생한 지가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임명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유독 마은혁 재판관만을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한 행위나 이미 자신의 탄핵 기각에서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누차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고 했으나 탄핵에서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 즉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평의에 참여할 재판관을 고르는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로서 권한대행이 헌법을 침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용인하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사상 최대의 헌법 심판 사건에서 어떤 대통령이든 앞으로는 그가 임명한 권한대행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이 예상되는 재판관만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게 함으로써 사실상 헌재 심판 결과를 얼마든지 왜곡하는 법비(法匪)들의 장난으로 사실상 당연히 있었어야 할 헌재 심판 조작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헌법재판소를 유린하는 결과로 민주주의 주권을 총칼로 겁박하여 독재에 목말라한 내란수괴의 권력을 막지 못하는 전 국민적 배신행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주인은 없다.
이는 어떠한 형사 범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범죄이며, 어찌보면 윤석열의 내란보다도 더 심각하고 고도로 지능적인 헌정문란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엊그제 탄핵 기각 결정이 앞으로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과 권한대행이 특정 재판관을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하여 헌재 구성을 왜곡하고 심판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헌정 문란 행위인지를 자각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기능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능을 근본적으로 몰각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를 이런 헌정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 이는 재판관들의 개개인 성향이나 견해를 떠나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윤석렬 대통령 탄핵 평결요지
◆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
◆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
◆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에 대해서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프로필]
- 동경도립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와세다대학대학원 졸업
- 전) 전라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