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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4주간 벌목 운반 차량 등 화물차 적재불량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월 17일 정읍시 북면에 통나무를 실은 26t 화물트럭 사고 등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에 도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요 화물차 통행 장소와 임목 벌채 현장 주변에서 적재물을 싣고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적재물을 묶는 등 고정을 하지 않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93건을 단속하고 도내 화물차 운수업체와 임목 벌채장 39개소를 방문하여 총 187명의 소속 종사자의 안전 운행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아직 남은 기간에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 현장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여 교통단속 및 홍보를 포함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은 대형사고, 2차 사고를 일으킨다”라며 “운전자에게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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