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5천만원 부과 |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되며, 납세자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인 16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민원해소 및 납부홍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