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전경 |
이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는 총 74억원으로 지원대수는 3,600여대다.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은 5,800~1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된다.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군산시에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특별법`및 `전라북도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에 한해 2022년 12월 말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한해 단속이 유예되므로, 5등급차량 소유자는 금번 사업신청 시 반드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화물차 신차 지원’ 3종 사업에 대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안내문 발송,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행정전광판 표출, 시청 엘리베이터 모니터 표출, 시홈페이지 공고 등 5등급차량 소유자가 착오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인 차량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세부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