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이 노후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받는다.
올해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예상되는 지원업체 수는 16개 정도이며,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한 후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하며,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 사업장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이라며 “관내 사업장들의 적극지원 신청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건강한 도심환경 구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