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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
사회

군산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

기동취재팀 기자 입력 2022/02/23 09:18

↑↑ 군산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
[굿모닝전북=기동취재팀]군산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단, 접수시작 한 달 동안(3.15~4.15)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받고, 이후 접수종료 시(4.18~5.31)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ž면ž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 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 및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초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2021년 공익직불제 대상자 9,087명에게 227억7,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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