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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B씨는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